증정품, 선물 등에 적용되는 수출입 면세 한도
증정품, 선물 등에 적용되는 수출입 면세 한도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0.19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6년 9월 1일 공표한 결정서 134/2016/NĐ-CP호는 선물, 증정품 등에 대한 수출, 수입 관세 면제 관련 법 시행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출입 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물, 증정품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수출입 금지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임시 수출입 중단 항목이나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항목이 아니어야 한다(단, 국방, 안보의 목적으로 특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선물, 증정용품은 제외).

결정서는 세금이 면제 혜택 적용에 대해 다음 3가지 경우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가치가 2,000,000동 이하인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베트남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전달한 선물 및 증정품; 또는 베트남 기업이나 개인이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전달한 선물 및 증정품. 또는 2,000,000동 이상의 가치가 있지만 전체 세금 납부 금액이 200,000동을 넘지 않는 경우 연 4회에 한해서 면세 혜택 적용.

둘째, 외국 기업, 개인이 베트남 기관이나 기업에게 전달한 선물이나 증정품으로, 중앙은행이 합법적으로 활동 경비로 보장한 경우. 단 그 가치가 30,000,000동 이하인 자선 목적으로 전달된 선물이나 증정품의 경우 연 4회에 한해 면세적용. 하지만, 정해진 면세 규정이나 횟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재무부가 각 상황에 따라 면세 여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셋째,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베트남 개인에게 선물한 가치 10,000,000동 미만의 중병에 속한 환자를 위한 약품, 의학용품의 경우 연 4회에 한해서 면세 적용.

결정서에 규정되어있는 면세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관세법 규정에 따른 세관 서류

2) 증정, 선물받은 대상이 기업인 경우, 그에 관한 합의 공문, 선물을 받은 기업의 도장 사진 사본 1부

선물을 받은 대상이 개인인 경우 수출입 물품 세관 신청서에 선물, 증정품을 수출입한다는 내용 정확히 명시하고 선물 받은 대상, 준 대상의 정확한 이름, 주소지 기재해야 하며, 해당 서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3) 선물, 증정품에 관한 면세 관련 재무부 장관의 결정서 원본 1부

4) 면세 적용을 허가하는 기관의 공문 또는 중앙은행의 활동 경비에 선물, 증정품이 포함된다는 증명서 원본 1부

5) 자선 목적의 선물 증정품을 관리하는 지방 성, 도시 인민위원회, 또는 각 부서의 확인 공문 원본 1부

[베트남뉴스_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