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원산지표시 발급
인터넷을 통한 원산지표시 발급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7.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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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C/O(원산지표시)발급에 대한 절차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C/O발급 요청을 인터넷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절차에 따르면 eCoSys.에 있는 전자문서 작성을 통해 상인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문서로 요청한 경우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청 전자문서를 작성 후 eCoSys.에 있는 양식에 따라 상품에 연관된 각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연관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고 전했다.
각 서류에는 반드시 정부관할 기관이 발급한 기호가 있어야 하며, 상인은 이와 같은 서류를 종이로 납부할 필요 없이 eCoSys. 시스템에 첨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C/O발급 기관이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종이로 납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을 통해 C/O발급이 승인되면 C/O발급 기관에 C/O발급 요청서 및 승인된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하면 되고, 각 첨부 서류는 제 9조 06/2011/TT-BCT법령에 따른다고 전했다.
C/O발급 요청을 받은 기관은 반드시 6시간 내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만약 부합하거나 정보 누락 시 이를 통보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을 통한 승인 후에 C/O요청서 및 완료된 서류 송부 시부터 2시간 내로 C/O를 발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인은 C/O인증서 발급을 인터넷이나 서류 송부를 선택해 절차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중 C/O D타입은 제외된다고 전했다.

[베트남뉴스_KL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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