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기업에 취업 지원
피해 기업에 취업 지원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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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중국의 시추선 불법설치 반대 과격시위로 인해 피해기업들의 손해 극복 및 재개를 위한 지원에 관한 1722/LĐTBXH-VL호 통지를 각 성, 시 인민위원회에 보냈다.
이에 의해 노동보훈사회부는 각 지방의 관계기관들이 2014년 말까지 노동력부족 기업들을 위해 취업 소개에 관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각 지방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소개소의 활동 빈도를 증가하고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노동보훈사회부에서 각 성, 시의 노동국들이 지방의 공단관리국, 수출가공관리국과 지방의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노동력 제공을 위해 기업이나 계약자 별로 노동력 부족 현황을 파악하여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통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요할 경우 해당 경력 5년 이상이거나 대졸 대상자이면 된다. 또한 베트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노동허가서 발급을 받기 위해 사법국이 확인한 이력서면 된다.

각 성, 시의 사회보험기관은 기업의 사회보험기록부 분실에 대하여 보관중의 사회보험료납부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기업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보험기록부를 조속히 재발급하도록 했다.

노동보훈사회부는 각 성, 시의 노동국들이 언급한 노동력 제공지원, 노동허가서 발급 등에 관련 문제 해결사항을 노동부의 고용국에 6월 15일까지 보고해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현재부터 6월 30일까지 매일 16시 전에 속보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노동보훈사회부는 피해기업의 현황 집계요구에 관한 1651/LĐTBXH-VL호 공문을 각 성, 시의 노동국들에 보냈다.

[베트남플러스_홍기우에(Hồng Kiều)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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