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관은 채무 관리 및 세금 이자를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관리하는 작업을 강화할 것이며 2015년에 발행되어 올해로 넘어온 90일 미만의 세금 이자가 최소 97%가 될 수 있도록 납부를 재촉해야 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세금 채무를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달 국세청은 200억 동 이상, 100억 동 이상, 50억 동 이상 등의 금액 별로 세금 채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할 것이며 또한 세금 관리법 규정에 따라 대중들에게 온라인 또는 모바일 미디어를 통하여 명백히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첫 4달간 64개의 세관 기관은 2015년에서 넘어온 체납 세금을 작년 동기 대비 18.7%나 증가한 14조 2500억 동을 받아냈다.
[베트남통신사_마이항(Mai Hằ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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