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연금, 보조금 인상
8월부터 연금, 보조금 인상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6.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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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1일 기간 안에 퇴직을 했거나 매달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 국민들은 오는 8월부터 해당 퇴직 연금과 보조금이 8% 인상된다.
이번 연금 및 보조금 인상은 2016년 5월 1일부터 기초 임금이 월 1,210,000동으로 인상된 것을 기준해 결정됐다.
또 정부는 소득이 2,000,000동 미만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퇴직 연금 및 보조금 또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표한 정부 결정서 제 55호의 내용에 따르면 각 근로자의 계층, 임금에 따라 구별하여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금과 보조금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부, 공무원, 근로자(자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거나, 2009년 공표된 총리의 결정서 41호에 따라 응에안(Nghệ An)성 농민 사회 보험 기금의 연금을 수령하는 근로자 포함), 군인, 공안 등이 매달 연금을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결정서 29호, 121호, 09호에 따르면 각 읍, 면, 동의 간부들 또한 매달 퇴직 연금과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상향 조정된 연금 및 보조금은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으며, 정부의 결정서 09호에 따라 2015년 1월 1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일을 그만두어 이미 연금 및 보조금이 8% 인상되었던 대상들의 경우에는 지급금액이 인상되지 않고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 규정에 따른 임금제도를 시행하는 직장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했던 적이 있고 2016년 5월 1일 이후에 퇴직이 결정된 근로자의 경우 사회 보험 법에 따라 1,210,000동의 기본 임금에 기준해 연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연금을 받는 대상에 있어서 보조금은 2,000,000동 이상이 지급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결정서 55호의 규정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 및 보조금 수령 대상에 포함된 국민은 2016년 1월 1일부터 연금 및 보조금이 조정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 및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는 첫 달부터 조정된 지급금액을 수령하게 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조정 금액은 월 1,750,000 이하의 퇴직금을 받는 대상에게는 보조금 250,000인상, 월 1,750,000동에서 2,000,000동 사이의 연금을 받는 대상은 모두 2,000,000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된다.
또 매달 1,850,000동 미만의 보조금, 건강 상의 이유로 노동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수령하는 대상의 경우 150,000동 인상될 것이고 1,850,000동에서 2,000,000동 사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을 받는 대상들은 모두 동일하게 2,000,000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정에 따라 조정된 연금, 지원금, 보조금은 미래의 연금, 지원금, 보조금을 조정할 때에 기반이 되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베트남뉴스_안민(Anh M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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