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세금기관들은 시민들에게 2016년 7월1일부터 전기오토바이의 소유권을 등록할시 세금기관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대중 매체 또는 기타 광고방식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각 세금지국은 재정부와 협력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인 전기오토바이들의 등록세를 연구, 책정하여 각 시,현 인민위원회에 제출, 7월1일전까지 납부돼야 할 세금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총 국세청은 또 각 지방 세금지국은 전기오토바이 생산, 판매기업들을 조사하여 세금납부, 세금관리, 재정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베트남뉴스_링(K.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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