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화학물질과 향료 판매시장 설립
호치민시, 화학물질과 향료 판매시장 설립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6.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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낌비엔시장(chợ Kim Biên, 호치민시 5군)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현황과 관련된 회의에서 쩐빈뛰엔(Trần Vĩnh Tuyến) 호치민시 부 인민위원회 주석은 시인민위원회는 상공부에게 건설제안을 관리하라 지시했고 2016년 6월까지 제안안을 완성하여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시와 투자를 받으라고 전했다.
회의내의 보고서중 판호안끼엠(Phan Hoàn Kiếm) 호치민시 시장관리지국 지국장에 따르면 현재 호치민시에는 600개 정도의 조직, 개인이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업, 수입,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중 344개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수입, 생산, 판매하고 63개는 동물보호, 수의, 수산물관련 화학물질을 수입, 생산, 판매하며, 나머지는 종합 화학물질을 수입, 생산, 판매하고 있다.
또 낌비엔시장 주변에는 영업 중인 화학물질 거래소가 93개 있으며 5군의 13동, 14동지역에 속한 반뜨엉(Vạn Tượng), 판반쾌(Phan Văn Khỏe), 하이트엉란옹(Hải Thượng Lãn Ông), 풍흥(Phùng Hưng) 등 낌비엔시장 주변도로들에 집중되어있다.
2016년 1분기에만 시장관리부는 19건을 검사, 15건은 위법으로 판명되었다. 이중 7건은 주요 중국산인 5,370kg의 밀수 화학물질을 소지하고 있었고 1건은 유통기한이 지난 화학물질 200kg를 판매했으며, 5건은 상품에 부착되는 상품명세서의 규정을 위반한 126,972kg의 화학물질이 발견되었다. 나머지는 모두 사업자등록증과 책정가격 위반이었다. 호치민시 시장관리부는 총 1억8,700만동의 벌금을 책정했으며 밀수된 화학물질 중 유통기한이 지난 화학물질은 폐기 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1A 시장관리팀(화학물질분야 전문관리)은 5군과 낌비엔시장을 조사한 결과 공업용 화학물질 3건, 식품안전 화학물질 15건으로 총 18건의 위법행위자를 검거했다. 벌금으로 총 1억8,200만동이 책정되었으며 12.5kg의 밀수된 첨가제와 8,715kg의 밀수된 공업용 화학물질, 1,225kg의 유통기한이 지난 공업용 화학물질들을 폐기 처리했다.
하지만 밀수, 원산지불명, 유통기한 초과, 상품명세서 규정 위반된 화학물질의 판매, 구매는 계속 실행되고 있다. 판호안끼엠 지국장에 따르면 "그 이유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생산, 양식, 재배, 제조에서 사용 허가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구매자의 이윤 때문이다" 라고 전했다. 이로 인한 상품들을 식품안전에 위협을 주며 섭취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판매자도 이윤에 눈이 멀어 밀수품, 원산지 불명품, 유통기한 초과품, 유해품, 금지품 등 구매자의 요구에 답하며 화학물질분야의 법률과는 상관없이 구매자의 목적도 신경쓰지 않는다. 판매자들은 판매 시 영수증도 발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될시 구매처를 찾지 못하게 한다.
쩐빈뛰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부주석은 "화학물질, 향료의 요구는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지만 화학물질, 첨가물의 사업은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품위생안전, 폭발을 대비하기 위하여 시민의 안전을 제일로 하여야 하며 밀수 화학물질의 씨를 말리고 잘못된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동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고 전했다.
호치민시는 낌비엔시장 주변과 시장 내의 화학물질 사업을 재기획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화학물질 사업을 5군, 10군, 빈떤(Bình Tân)군으로 제한하여 기획할 계획이다.
시 인민위원회는 화학물질, 향료의 판매를 사회화하기 위하여 빈떤군 내 부지에 화학물질, 향료 거래시장을 건설하는 제안서을 상공부에게 제출했다. 기한은 2016년 6월로 상공부는 호치민시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투자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낌비엔시장과 호치민시내의 화학물질 판매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호치민시 공안부와 관리부는 합작하여 법을 위반한 사건들 중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들을 기소하여 압박을 가한다. 상공부는 위법한 사건들 중 재범인 사건들은 사업자등록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화학물질을 밀수하는 사건들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주거지역 주변의 건물을 화학물질 창고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며 시내의 등록하지 않은 화학물질 창고의 검사를 강화한다.
사업자등록증이 만료된 16개의 향료, 식품첨가물 사업업체에 대해서는 의료부의2014년 4월9일자 통보 번호 13/2014/TTLT-BYT-BNNPTNT-BCT에 의거 농업부와 상공부에서 연장시켜주지 않는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상공부는 식품안전담보, 원산지 관리감독 등 관리를 강화한다.

[베트나뉴스_투유이(Thu Dịu)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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