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서 46/2016/NĐ-CP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 및 철도 교통법에 관한 위법 행위를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 자동차, 오토바이 등 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동수단(전기 자전거 포함), 그리고 이와 비슷한 교통수단(견인차, 전문가용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안개나 나쁜 날씨로 인해 시야에 제한이 생길 경우, 반드시 1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헤드라이트를 키고 운전해야 한다.
- 만약 위와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 자동차 및 이와 비슷한 교통수단의 운전자: 600,000-800,000동의 벌금형 (결정서 46호, 5조 3장 g목)
+ 오토바이 및 동력 자전거, 또는 이와 비슷한 교통수단의 운전자: 80,000-100,000동의 벌금형 (결정서 46호 6조 2항 c목)
+ 견인차 및 전문가용 자전거 운전자: 200,000-400,000 동의 벌금형 (결정서 46호 7조 3항 e목)
[베트남통신사_링(K.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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