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다이찌(Nguyễn Đại Trí)씨에 따르면, "이번 전자 세금 환급은 정부 의결 19에 따른 것으로 세무자들에게 편의와 법적 수속 절차에 따른 비용 절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했다.
세무 총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5월 31일까지 총 7,501개의 환급 요청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금액은 약 38조7,007억 동이었다.
이중 3,960개의 서류(비용으로 15조8,180억동)에 대한 서류는 환급을 연기하였다고 전했으며 3,541개의 서류(금액으로 22조8,890억동)은 환급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외 세무총국은 법률 규정에 따라 100% 보장된 세금 환급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하며, 이중 리스크가 높은 건 같은 경우 법령 204/TT-BTC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같은 리스크 관리는 IFC(국제금융기관), WB(세계은행) 등 국제 조직을 통한 리스크 평가를 바탕으로 세무 총국은 연구와 적합성 평가를 통한 분류를 할 예정이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리스트를 자동적으로 관리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통신사_하이옌(Hải Yến)기자]
저작권자 © 베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