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태 피해 기업, 총리 후속조치
중국 사태 피해 기업, 총리 후속조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4.06.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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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가적인 해결책에 관한 베트남 정부 총리의 지도 내용을 전달하는 공문 제 3758/VPCP-KTTH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리는 재정부에게 세관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이 기업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기계, 장비 등에 대한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지시했다. 기업이 생산 활동을 멈추게 되어 다시 생산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기업이 월급을 지불하도록 했고, 이 금액은 기업 수입 세금을 결산할 때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이 6월 안에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주가 직원들에게 지난 4월 달과 5월 몇 일간 일한 월급을 지불하기 위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방 성 인민위원회가 지방 예산을 사용하여 미리 지불하게 된다고 했

다. 그 뒤로 기업주가 돌아왔을 때 기업주는 지방 성 인민위원회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기업 수입세금 결산 때 정리하도록 했다.

또한 총리는 오는 7월 1일까지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몇몇 기업들의 경우, 노동-평등-사회부가 통솔을 맡아 재정부와 베트남 사회 보험, 베트남 노동연단, 총 성 인민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10일 이전까지 정부 총리에게 대처 방법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토지세가 절감된다고 했다.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 생산경영 활동을 중지해야 하는 기업들, 토지와 새로운 장소에서 기초 물질, 재료 등을 임대해야 하는 경우, 올해 토지세금을 면제 받게 되지만 이러한 해결책과 지원 금액 등이 피해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 총리는 각 지방 성 인민위원회에게 각 피해를 입은 회사들에게 인프라 시설 사용 요금을 인하하도록 지도했다.

동나이(Đồng Nai)성과 빈증(Bình Dương)성 인민위원회는 집중지도 공동체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기업들 특히 정상적인 생산 활동을 재개할 수 없는 기업들을 위한 해결책들을 빠르게 시행하는 것을 돕고 있다고 했다.

(베트남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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