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단기 외화 대출 한시적 재개
국내 단기 외화 대출 한시적 재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6.07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중앙은행은 신용기관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추가하여 해외은행 지점들이 수출활동을 통해 채무 지불을 위한 외환 보유액이 충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단기 외화 대출을 허가해주기로 결정했다.
어려운 경제적-사회적 상황, 작년 동기 대비 낮은 경제 성장률, 남중부 지역 각 지방성과 떠이응웬(Tây Nguyên)성을 강타한 가뭄, 메콩 델타 지역 각 지방성의 해수 침투 등 복합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인 가운데 축산업, 어업, 해양 관광업 등 적극적인 생산 활동을 하던 중부지방의 해안가 근처 지방성들이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
중앙은행은 2020년까지의 기업 발전을 지원하고 기업들이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공표된 의결서 제 01/NQ-CP호, 33/NQ-CP호, 35/NQ-CP호의 목적을 시행하기 위해 신용기관 및 해외은행 지점에서 현지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화 대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통지서 24/2015/TT-NHNN호의 몇몇 조항을 추가 및 수정한 통지서 07/2016/TT-NHNN 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통지서 24/2015/TT-HNHH호의 제 3조 1항 c목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추가했다.
신용기관 및 해외 은행 지점은 베트남에서 거주하는 고객들 중 수출을 통한 외화보유액이 채무를 지불하기에 충분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외화를 단기적으로 대출하여 수출 품목에 관한 생산 경영 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기관이나 해외 은행 지점이 대출금을 전달할 때, 고객은 즉시 환전거래형식(spot)에 따라 신용기관이나 해외 은행 지점에게 외화를 매매해야 한다. 이 규정은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이전에는 대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통지서 제 24/2015/TT-NHNN호가 지난 2016년 3월 31일 시행했다. 이 통지서는 오는 6월 1일 이후 시행 효력이 소멸된다.

[베트남뉴스_민민(Minh Minh)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