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미체결 영수증 발급 시 벌금 150만동
계약 미체결 영수증 발급 시 벌금 150만동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6.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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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2013년 9월 24일 공표되었던 가격, 비용, 등록비, 영수증 관리 분야의 행정 위법행위 처벌 규정에 관한 의결서 제 109/2013/NĐ-CP호의 몇몇 조항을 수정 및 추가한 의결서 제 49/2016/NĐ-CP호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결정서49/2016/NĐ-CP호는 영수증 관리에 관한 행정 위법행위 처벌규정 조항이 수정 및 추가됐다.
이 결정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서면으로 인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대상은 500,000동에서 1,500,000동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했다.
또 관세청으로부터 영수증을 인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보문을 받은 기업이나 대상이 영수증을 인쇄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200-400만동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재무부의 안내에 따라 기업이나 기관이 영수증을 인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 받은 후 관세청이 서면으로 관련된 의사나 결과를 밝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의결서 49/2016/NĐ-CP호, 위법행위 한 대상에 대해 500,000동-1,500,000동의 벌금형 규정 추가
영수증 발행 통보에 기입하는 정보 수정 신청서를 아직 다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과 함께 관세청에 내는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주소의 관할 관세청 사무소에서 주소가 변경된 영수증을 발급해주며,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관세청 사무소가 변경되면 새로운 주소의 영수증을 사용한 이후부터 10일정도 소요된다고 전했다.
또 관세청에 발행 통보를 했으나 사용 기한이 되지 않은 영수증 사용(발행 통보문을 보낸 후 5일째 되는 날부터 사용가능)하는 경우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발행된 영수증을 불태우거나 고객에게 전달하기 이전 또는 상품 및 서비스 판매 순서대로 정리하기 이전에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400-800만 동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해 영수증이 훼손되거나 잃어버린 경우, 불에 탄 경우에는 벌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고객에게 전달된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불에 타거나 훼손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는 관련된 매매 건을 기록하고 판매자가 목록을 작성한 후 세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제품 매매에 관한 증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이 훼손되었다고 해도 최소한의 벌금형에만 처하게 되거나 두 번째부터는 경고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고객에게 영수증을 전달하지 않고 영수증이 훼손되거나 불타버린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판매자가 잃어버린 영수증을 다시 찾게 된 경우에는 관세청이 처벌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베트남통신사_황하이(Hoàng Hả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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