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와 부두 수수료 징수 적용
항구와 부두 수수료 징수 적용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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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부터 재무부의 통지서 제 59/2016/TT-BTC호의 규정에 따라 각 항구와 부두에 수수료 징수가 정식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르면 국내의 모든 수상 교통수단으로, 국내 항구나 부두를 오가며 활동하고 국가 기관으로부터 관련 활동을 허가 받은 모든 대상은 규정에 따라 적용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나 수수료가 해당 통지서의 규정과 상이할 시,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는 것을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관은 국내 각 항구와 법 규정에 따라 국제 항구와 부두를 관리하는 해당 권리를 위임 받은 다른 기관들이다.
구체적으로 적재량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의 항목에 따라 계산된다.
적재물의 유무와 상관없이 항구로 들어올 때마다 전체 적재 가능한 무게 1톤 당 165 동, 그리고 나갈 때마다 1톤당 165동으로 규정했다.
또 내륙 항구나 부두로 들어오고 나가는 비용은 전체 적재 가능량이 10-50톤 사이인 경우 1회 당 5.000동, 50-200톤 사이인 경우나 13-50명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경우 1회당 10.000동으로 규정했다.
총 적재 가능 량이 200-500톤 사이거나 51-100 명의 인원이 탑승 가능한 배의 경우 1회 정박 당 20,000 동, 500-1,000톤 급 또는 101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할 수 있는 경우 회당 30,000 동, 1,000-1,500톤 급 선박의 경우 회당 40,000동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베트남뉴스_투항(Thu Hằ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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