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SGDCK)와 베트남 증권 기록센터(VSD) 활동 규정
증권거래소(SGDCK)와 베트남 증권 기록센터(VSD) 활동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5.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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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증권거래소(SGDCK)와 베트남 증권 기록센터(VSD)에 적용되는 증권 활동에 관한 관리, 납부, 세금 징수 제도 및 규정에 관한 통지서 제 65/2016/TT-BTC호의를 공표했다.
그 중 SGDCK에서는 매년 증권거래 회원의 관리비로 2,000만동 이상, 첫 상장 등록비 1,000만 동, 상장 등록 변경 비용 1 회당 500만 동, 액면가에 따른 상장 가치에 기반한 주식 상장 관리 비용, 온라인 연결 비용 1억 5,000만 동, 정기적인 연결 유지비용 5,000만 동, 각종 장비 사용료 연간 2,000만동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식, 상장 증권(ETF 제외)의 일반 거래비용은 거래 가치의 0.03%, ETF상장의 경우 거래 가치의 0.02%, 채권의 경우 거래 가치의 0.0075%, 비상장 공개기업 거래소(UPCOM)증권의 경우 거래 가치의 0.02%를 거래 수수료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일 내에 채권 재판매(repo 거래)수수료는 거래 가치의 0.0005%, 3-14일 내에는 거래 가치의 0.004%, 14일 이상은 0.0075%이다.
마찬가지로 VSD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등록 회원 관리비 연 2,000만 동, 1,000-2,000만 동 가치의 증권등록 수수료, 증권 양도 수수료 1주 당 1회에 0.5 동이다(최대 1주당 1회에 500,000동).
이러한 비용과 함께 재무부는 각 항목에 따른 납부 금액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명시했다.
통지서는 재무부의 SGDCK, VSD에 적용되는 증권활동 사용, 관리, 납부 제도 및 납세 규정에 대한 통지서 27/2010/TT-BTC호를 대신하여 오는 6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통지서 02/2013/TT-BTC의 내용을 수정 및 보충한 내용이다.

[베트남뉴tm_번(H.Va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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