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동시개설 원산지증명서 D양식 발급 시점 규제
휘발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동시개설 원산지증명서 D양식 발급 시점 규제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5.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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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부는 2016년 4월 8일, 번퐁(Vân Phong) 석유 보세창고로 보내지는 휘발유 및 석유 제품에 대한 동시개설 원산지증명서 D양식 발급 시점 규제 공포에 관한 결정서 1386/QĐ-BCT 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상인들이 번퐁 석유 보세창고로 보낸 후, 다시 아세안(ASEN)각 국으로 수출하거나 베트남으로 수입하는 휘발유 및 석유 제품(HS 코드 2709, 2710)에 대한 동시개설 원산지증명서 D양식 발급에 대한 규정이 설립됐다.
이러한 규정은 해외 상인들이나 합법적인 국외거주자 개인, 또는 아세안 무역협정을 맺은 회원국에 거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동시에 수출 국가의 원산지증명서 D양식 2번째 칸에 명시되어 있는 대상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제안 후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거나 베트남으로 수입될 수 있으며 그 외의 기관, 주최, 관련 개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이 결정서에 따르면 동시개설 원산지증명서 D양식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에 몇 가지 정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의 모든 란에는 규정에 따라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FOB 가격은 중간 회원국에서 수출되는 FOB 가격이며 동시개설 원산지증명서 D양식의 유효 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보다 길 수 없다. 부분적으로 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전체 가격이 아닌 해당 부분의 가격을 기입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D양식 발급을 요청한 사람은 반드시 발급기관에 무역상 서류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등록한 상태여야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심사 및 검토를 받을 수 있다.
무역상 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동기개설 원산지증명서 D양식 발급 제의자의 인감과 서명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해외 상인들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합법적 가치가 있는 등록증, 해외 상인의 인감과 서명이 있는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베트남에서 해외 상인의 재판권이 있는 대표의 동일한 가치의 인감과 서명이 있는 합법적 서류 복사본, 실제 외국 상인들과 베트남에서 해외 상인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 간의 동의서 원본 1부 등이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동시 개설 원산지증명서 D양식이 발급되는 과정의 행정 절차는 상공업부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혜택에 관해 규정한 통지서 05/2011/TT-BCT호의 10항, 17항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2011년 3월 21일부터 적용되어 왔다.
동시개설 원산지증명서 D양식 발급 신청자는 상공업부가 공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한 통지서 06/2011/TT-BCT 호의 5조항에 따라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결정서는 체결된 시점부터 2017년 4월 8일까지 그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NQ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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