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정보통신기술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6가지 경우
중고 정보통신기술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6가지 경우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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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총리는 수입이 금지된 중고 정보통신 상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결정서를 공포했다.
이 결정서의 내용에 따르면 수입이 금지된 중고 정보통신 상품의 수입을 허가하는 6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한 기관에서 생산 방식의 변화를 주기 위해 사용된 정보통신 상품으로, 상품이 수입자와 주식 보유, 자금 기여 등의 방식으로 관계가 있는 한 외국기관의 소유자산이어야 하며, 수입자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조건 하에 수입가능하다.
2. 전체적인 생산 시스템, 생산 라인이나 일부분을 검사하고 가동시키고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통신 제품으로, 수입자의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 가능하다.
3.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및 가공, 해외 파트너들을 위한 서류 처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정보통신 제품으로, 단 정보통신 제품을 사용한 소프트웨어 생산 및 가공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가능하며 해외 파트너와의 서류를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제품이 재수출되어야 한다.
4. 전문적인 중고 정보통신 제품의 경우 반드시 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효과가 있어야 하며, 생산 날짜로부터 수입 신청 기간의 공백이 3년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이전에 수리를 위해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보험기간이 만기된 정보통신 제품의 재수입은 가능하다. 단, 이전에 수출된 제품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한다.
6. 국내 사용자를 위해 수리되고 새롭게 단장한 제품이나 부품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제품이 새 상품과 같은 보험 제도가 있어야 하며 사양과 형식이 새 제품 같아야 하고, 법 규정에 따른 인증 마크가 있어야 한다. 이는 국내 사용자가 사용하던 제품이나 부품이 고장 나거나 망가져 그 제품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사용자에게 양도되거나 재판매할 수 없다. 망가진 제품이나 부품은 수입된 제품으로 대체될 때 회수되어 수리를 위해 재수출되거나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베트남통신사_딘중(Đình Dũ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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