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비관세 조치에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비관세 조치에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5.10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화 수입 제한을 위한 국제 약정은 모두 식품안전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조치, 반덤핑과 반 보조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 수출입 정량 제안 조치 등이 포함된 비관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회원국에게 비관세 조치를 폐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심지어 이런 조치 적용에 대한 각 국의 권한을 국제무역기구 (WTO)의 허용 및 원칙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WTO와 비교하면 TPP는 정보 투명성 강화, 국제 기준 사용, 공평, 평등적 적용에 대해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협조 제도 및 분쟁 처리 제도를 가지고 있다.
WTO 및 가입센터장인 응웬 티 투 짱(Nguyen Thi Thu Trang,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실제로 비관세 조치는 기업의 재화가 수출 시장으로 나갈 때 세관 장벽보다 더 많은 장벽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WTO뿐만 아니라 TPP 및 자유무역협정은 상기 언급된 비관세 조치를 명문화하고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수입품을 막기 위한 비관세 조치를 남용하거나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들은 비관세 규정 중 허용되는 것과 금지되는 것을 구별하고 수입국이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과 그 장벽에 대한 TPP의 규정을 잘 파악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수입국 내 고발 혹은 고소를 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베트남통신사_타잇훼(Thạch Huê)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