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05호는 공업소유권을 침해한 기업이름으로 피해를 주는 기업들의 처벌방안, 그로인해 기업이 받은 손해 회복 방안, 그리고 기업의 이름을 바꾸는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TT05호는 공업소유권을 침해하는 이름으로 기업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지 않거나, 공문이나 보고를 받은지 6개월 이내에 사업등록사무소에서 기업법률 209조 1항 c호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해명보고서를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등록허가서를 회수하는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지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적용된다.
기업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중 공업 소유권 침해 기업명으로 등록된 이름을 사용하는 기업, 보호되고 있는 상표, 상거래명, 위치 안내 등 공업소유권의 주체, 공업소유권 분야의 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는 기관이나 공업소유권 분야의 행정위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는 개인, 투자계획 부 소속의 사업 등록 사무소나 법률 규정에 따른 관련 분야 기관 및 개인이다.
통지서는 2016년 5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시행기간동안 투자계획부, 사업등록 관리국, 투자계획부는 공업 소유권 위반 기업명을 처리하는 과정에 책임을 가지고 협력하면서 통지서의 각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남프엉(Nam Ph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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