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통지서에서 추가로 더해지거나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연불수입 형식의 외화대출 활동 관리 원칙에 관한 4조항 내용 보충 및 수정
(ii)해외직접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의 외화대출 및 채무 지불에 관한 제 2조항 24개 규정 내용 보충 및 수정
(iii)외화대출을 위한 계좌 변경에 관한 28조항 수정
(iv)연불수입 형식의 외화대출 채무 지불 이행을 위한 송금에 관한 32조항 수정
(v)대출 계좌, 해외 채무 지불을 시행하지 않는 해외채무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34조항 보충, 수정이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연불 수입형식으로 해외 채무 지불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상용기관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이 통지서는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유이아잉(Duy A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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