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자본 대출, 채무 지불에 관한 규정 수정
기업의 해외자본 대출, 채무 지불에 관한 규정 수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5.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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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지난 2016년 4월 15일, 2016년 2월 26일 공포한 기업의 해외자본 대출, 채무 지불에 관련된 외화관리를 안내하는 내용의 통지서 제 03/2016/TT-NHNN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통지서 제 05/2016/TT-NHNN 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통지서에서 추가로 더해지거나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연불수입 형식의 외화대출 활동 관리 원칙에 관한 4조항 내용 보충 및 수정
(ii)해외직접투자자본이 있는 기업의 외화대출 및 채무 지불에 관한 제 2조항 24개 규정 내용 보충 및 수정
(iii)외화대출을 위한 계좌 변경에 관한 28조항 수정
(iv)연불수입 형식의 외화대출 채무 지불 이행을 위한 송금에 관한 32조항 수정
(v)대출 계좌, 해외 채무 지불을 시행하지 않는 해외채무 계좌에 송금하는 경우에 관한 34조항 보충, 수정이다.
위와 같은 조항들은 연불 수입형식으로 해외 채무 지불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편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상용기관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정되었다.
이 통지서는 2016년 4월 1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유이아잉(Duy A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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