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 내달부터 전자신고서 제출 필수
주택소유자 내달부터 전자신고서 제출 필수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0.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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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개인의 임대활동에 관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한 시범적 실행에 관한 결정서를 공표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시켰다고 4일 밝혔다.

2128/QĐ-BTC호에 따르면 하노이와 호치민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한 개인소유자는 임대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 신고가 있을 경우 전자신고서 제출을 필수적으로 해야한다.

이에 따라 해당 개인은 해당 시의 세금 관리국 산하에 있는 하노이시나 호치민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 활동에 관한 부가가치세, 개인 소득세의 전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방식으로 관리국에 거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웹사이트에 접속해 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해 전자거래 서비스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는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OTP코드를 사용하여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웹사이트에 등록을 하면 전자서비스 형태의 관련 거래 정보가 납세자에게 전송된다. 이 후 등록한 정보를 수정하고 싶거나, 전자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정보를 수정 할 수 있다.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OTP코드로 납세자는 변경한 본인 정보를 재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처음 세금 신고를 할 때, 반드시 임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때 단 한번만 웹 사이트에서 계약 관리 코드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납세자는 연 단위로 세금 납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신청부터 처음 신청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부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신청서 납부 기간은 반드시 이전과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 1년 단위로 하였다면 2번째에도 1년 단위로 해야 한다. 만약 정보를 수정했다면 납세자는 반드시 부록을 작성해야 한다.

임대 신청서를 규정에 따라 작성한 후 납세자는 임대계약서와 부록 파일을 OTP 코드를 입력하여 웹 사이트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임대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내는 경우 그 파일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며 세금 관리국으로 직접 전송해야 한다. 세금 신청 절차를 마친 후 웹사이트는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내용을 납세자에게 알리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부는 "시범 시행은 전자신고 이용실태를 관세청이 재무부에 보고한 후에 종료할 것" 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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