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업부 경쟁관리국 한국-중국산 덤핑방지관세 납부 안내
상공업부 경쟁관리국 한국-중국산 덤핑방지관세 납부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1.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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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공업부 경쟁관리국이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중국산(홍콩산 포함)과 한국산 아연도금 강판에 일시적으로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수입 기업들이 납세 행정수속 절차에 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관리국측은 기업들의 수입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서 3584호의 덤핑방지관세에 관한 지도 안내 통지서를 공표했다. 통지서에는 정확한 기업명이 정정됐고 또한 원산지증명서(C/O)에 중국산, 홍콩산, 한국산이라고 표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만약 수출 기업명(수출입계약서에 기반)이 위의 지도안내통지서 2, 3째 줄에 명시되어 있는 생산, 수출, 무역 기업들의 이름 중 하나와 일치하면 수입자는 생산자의 품질 인증서(Mil-test certificate) 또는 생산자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생산자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생산기업명이 지도안내통지서 2번째 줄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4번째 줄의 생산, 수출 기업에게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이 적용된다.

경쟁관리국에 따르면 생산자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생산자명이 안내서 2번째 줄에 명시돼 있는 기업들의 이름 중 하나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는 중국, 홍콩, 한국의 생산 수출 기업에 적용되는 관세율과 동일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홍콩 포함)의 다른 생산, 수출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은 38.34%이며, 한국의 다른 생산, 수출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관세는 19.00%다.

하지만 관리국은 만약 수입 상인이 생산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생산, 수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중국, 홍콩,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되지 않고 제품의 원산지 파악을 위한 합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정서 3584호에 명시된 가장 높은 관세율인 38.34%의 덤핑방지관세가 적용된다.

경쟁관리국은 만약 안내서 2번째 줄에 있는 기업들 중 한 곳에서 생산된 제품이 3번째 줄에 이름이 없는 경우, 수입업체의 덤핑방지관세율을 4번째 줄에 명시되어 있는 관세율로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업체가 반드시 중국 생산기업에게 해당 기업 명을 추가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

경쟁관리국은 생산기업의 공문에 기반해 관세청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3번째 줄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의 명단을 추가, 수정한다는 경쟁관리국의 공문이 없는 경우 덤핑방지관세는 중국(홍콩 포함), 한국의 다른 생산, 수출업자들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중국(홍콩 포함)의 다른 생산, 수출업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8.34%이며, 한국의 다른 생산, 수출업체에게 적용되는 관세율은 19.00%다.

[베트남통신사_위엔흥(Uyên 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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