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관리에 관한 시행령
건설자재 관리에 관한 시행령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05.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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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5일, 건축 자재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 24a/2016/NĐ-CP 호를 공포했다.
이 시행령은 건축 자재 발전 계획, 광산 건축 자재 계획, 건축 자재 투자 생산 활동, 품질 관리 및 경영, 발전 전략, 광산 자원 절감, 에너지 절감, 친환경 건축 자재 정책 등과 같은 건축 자재 관련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금속 건축 자재나 광산물로 만든 건축 자재의 경우 이 시행령에 따라 품질이 관리되며 경영 활동이 조정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 자재 상품 품질은 반드시 상품품질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에 응해야 한다.
국내 생산 건설 자재 제품은 상품 시장 수요에 응해야 하며 공포된 제품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기술 기준에 따라 생산되어 품질 이 보증되어야 한다. 또한 만약 국가 품질 기준이 아직 없는 건설 자재의 경우 생산자가 기반이 되는 기준을 공포할 책임이 있으며 이때 국제 기준, 지역 기준, 해외 국가의 기준을 기반이 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을 권장한다.
수입 건설자재 상품은 적용하는 기준을 반드시 공포해야 하며 국가 기술 규정에 의해 관리되는 건설자재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국가 기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건설 작업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는 반드시 그 품질이 보증되어야 하고 설계도와 기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자재 제품을 생산하고 경영하는 일은 무역에 관한 법률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건설 자재 판매점은 반드시 수출입 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송 수단, 화재 방지 및 진압 장비, 독성 화학제품을 사용했거나 가연성 제품인 경우 경고장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운송, 보관, 유통 단계에서 제품이 망가지고 품질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나 기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뉴스_튀융(Thùy Du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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