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재팬라이프 베트남은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정기 보고서 납부 임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공부 소속 경쟁 관리국 규정254/QĐ-QLCT에 따라 벌금 1억4200만동을 부과 받게 됐다. 또 다단계 판매 계약서 형태가 규정과 다른 형태로 만들어져 다단계 판매 인증서 (번호: 056/GCN-QLCT)도 철회됐다
경쟁 관리국은 "다단계 판매 인증서와 별개로 기업은 반드시 총판, 판매에 참여한 판매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며 "다단계 회사의 총판, 판매에 참여한 판매자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경쟁 관리국의 권고 사항에 이행해야 한다" 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밍(T. M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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