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허가, 관광가이드 발급비용 등에 관한 안내
관광사업허가, 관광가이드 발급비용 등에 관한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1.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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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부는 △국제 관광 사업 허가서 발급 및 심사비용 △관광 가이드 허가증 발급 비용 △관광 해설자 및 도우미 증명서 발급 비용 △해외 관광 기업 대표 사무실 또는 지점 설립 허가 등록비용 등에 관한 수납, 관리, 사용 제도를 규정한 통지서 177/2016/TT-BTC호를 공표했다.

국제 관광 사업 허가서 발급 및 심사비용은 신규발급, 재발급 모두 1회 당 3,000,000동이다.

관광 가이드 허가증 발급 및 심사비용은 신규발급, 재발급 모두 1회 당 650,000동이다.

해외 관광 기업 대표 사무실, 또는 지점 설립 허가 등록비용은 신규 발급일 경우 1 회당 3,000,000동, 그리고 재발급 및 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1회 당 1,5000,000동이다.

관광 해설자 및 도우미 증명서 발급 비용은 신규발급 및 재발급 모두 1 회에 200,000동이다.

통지서는 국제 관광 사업 허가서 발급 및 심사비용의 경우 전체 금액을 국고로 상환해야 하며 이 같은 업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규정에 따라 배정 받게 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납 기관이 정부와 정부총리가 세운 규정에 따라 수납 활동을 이행하였을 경우, 관광 총국은 거둬들인 비용의 60%를 보존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고 30%는 문화 체육 관광 사무소 및 관광 사무소에 나머지 10%는 국고로 상환할 수 있다.

관광 가이드 허가증 발급 및 심사비용의 경우 수납기관은 전체 수납된 금액의 전부를 국고로 상환해야 하며 이 업무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의 규정과 예산 책정 기관의 예상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배정된다. 해당 통지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마이단(Mai Đa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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