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이전 등록에 관한 주의사항
차량 명의이전 등록에 관한 주의사항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1.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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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은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 대해 시행령 46/2016/NĐ-CP 1조 80항과 3조 80항에 따라 처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Nguyễn Quang Nhật 교통법선전부 실장은 공안인민소식지를 통해 "구매, 양도, 승계 시 규정에 따라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은 조사나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나 차량 등록이 이루어진다"며 "법률규정에 따라 명의이전 등록하는 것은 차량을 관리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적 절차"라고 말했다.

차량등록에 관한 경찰국 규정의 안내장 15/2014/TT-BCA 3조 34항에 따르면 2륜, 3륜 오토바이, 전기자전거와 같이 여러 번의 양도를 거친 차량은 올해 말까지 이 안내장 24항 규정을 따른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차량에 관한 처벌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명의이전을 하러 갈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현 주인으로의 차량명의 이전을 약속이 포함된, 상주하는 주소가 포함된 명의이전등록증명서 △차량 등록비용 납부 증빙서류 △차량등록증명서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사람의 차량에 대한 권리 증빙서류 △마지막으로 판매한 사람의 양도서류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권리 이전 등록증명서에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만약 차량 현 주인이 차량양도서류와 권리이전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현 주인으로의 차량명의 이전을 약속이 포함된, 상주하는 주소가 포함된 명의이전등록증명서 △차량 등록비용 납부 증빙서류 △차량등록증을 첨부해야한다.

[베트남뉴스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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