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카드 보안을 위한 새로운 규정
ATM카드 보안을 위한 새로운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2.0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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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최근 ATM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집행 서비스 안내 및 사건 해결 방향에 있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통지서 30호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통지서 30호는 2016년 11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만약 고객 본인의 과실이 아닌 경우, 카드 소유주는 사건 조사 결과 후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중앙은행의 새로운 보상 규정에 따라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된다.

통지서에 따르면 카드 소유주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 60일 이내에 조사 및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카드 발행 기관의 조사 처리 기한은 중앙은행이 발급한 비밀번호가 있는 카드 소유주가 신고 접수를 한 날로부터 45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사건 조사 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카드 발행기관은 카드 소유주에게 카드 소유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은행이 아닌 다른 관련 측의 과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른 합의 하에 해당 측이 카드 발행기관에게 보상을 해야한다.

처리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통지서는 15일의 추가 기한을 주며, 카드 발행기관은 카드 소유주와 합의를 통해 처리 방안을 모색하거나, 결론이 나오기까지 임시적으로 카드 소유주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범죄 연루의심이 있는 경우, 중앙은행은 조사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재판권이 있는 국가기관의 결정 책임에 따른다. 만약 범죄적인 요소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경우, 카드 발행기관은 카드 소유주와 합의하여 15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통지서는 규정했다.

그 외에도 중앙은행은 은행들이 24시 연중무휴 핫라인 시스템을 포함해 지점에서 직접적으로 신고를 받는 등의 고객의 신고 처리를 받고 해결하기 위한 최소 2가지 형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고객의 계좌에서 예금액이 분실되었을 경우, 이에 따라 은행과 고객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각 은행들은 cctv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베트남통신사_튀하(THÚY H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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