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 수출, 수입 심사비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
문화상품 수출, 수입 심사비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6.12.0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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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11월 14일, 재무부는 문화상품 수출입 심사비용 납부 제도, 관리 및 사용 제도에 대한 규정을 다룬 통지서 제 260/2016/TT-BTC호를 공표헸다. 이 통지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결정서 제 68/2006/QĐ-BTC호를 대신해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응용 미술품, 그림 등의 작품들은 첫 10점까지는 작품 당 1회 300,000동의 심사비용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11번째 작품부터 49번째 작품까지는 1작품 당 270,000동의 비용이 발생하며 50번째 작품부터는 1작품 당 240,000동의 심사비용이 발생하며, 한 번에 심사를 할 때 드는 총비용은 최대 15,000,000동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사진 작품의 경우에는 첫 10점까지는 작품 당 100,000동, 11번째부터 49번째 까지는 작품 당 90,000동, 50번째부터는 80,000동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규정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의 경우 1회 심사비용은 650,000동이며 보상이 있는 전자오락 기계의 경우 1기계 당 1회 심사비용은 300,000동, 2번째 기계부터는 1회 당 심사비용이 500,000동이다. 카지노에 비치되는 전문도박 게임기계는 제품 당 1회 심사비용이 500,000동이다.

규정에 따르면 신고 및 심사비용 납부 기일은 매달 5일 이며, 수납기관은 지난 달에 거두어들인 모든 비용을 국가 예산에 납부해야 한다.

수납기관은 재무부가 2013년 11월 6일에 공표한 통지서 제 156/2013/TT-BTC호의 26조 2항과 19조 3항 내용(세금 관리법의 일부 조항)과 2013년 7월22일 정부가 공표한 결정서 제 83/2013/NĐ-CP호의 세금관리법의 몇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충한 개정법의 내용에 따라 매달 비용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결산은 연 단위다.

또한 수납기관은 해당 비용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반드시 국가 예산으로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지서는 수납기관이 정부와 총리의 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납하고 책임을 다하여 행정관리의 의무를 이행할 경우 거두어들인 비용의 90%로 심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수납기관은 남은 10%를 국가 예산에 국가예산 목록에 상응하는 목적, 프로그램에 상환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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