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는 특히 파산 기업의 사회 보험 미납금은 받을 방법이 없어 노동자의 권리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보훈부는 각 해산기업, 파산기업의 사회보험 체납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측에 제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회보험을 체납한 해산, 파산 기업, 체납 기업 대표가 도주하는 경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정과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사회보훈부는 아래와 같은 3가지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첫째, 국가 예산으로 해산, 파산 기업의 사회 보험 체납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해산이나 파산 처리 과정 중 체납된 사회보험을 지급 할 능력이 없는 기업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퇴직 할 때 까지 사회보험 지급을 보장해 근로자가 사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국가예산의 많은 지출(2015년 12월31일까지 각 해산, 파산 기업의 사회보험 체납 총액 2,225억동)이 예상돼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사회보험기금이 체납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사회보험 체납을 피하기 위해 악용할 수 있어 우려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법률을 재정해 기업이 파산 또는 해산 시 사회보험 체납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사회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원칙을 구현하고 국가예산으로 대납이 필요 없어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노동사회보훈부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연관된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해 최종적으로 한 가지 방안을 확정,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베트남통신사_홍끼에우(HỒNG KIỀU)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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