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화장품 광고 심사비용
제약, 화장품 광고 심사비용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1.1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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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무부는 약품, 화장품 관련 분야의 심사 비용 수압, 관리, 사용 제도를 규정한 통지서 제 277/2016/TT-BTC호를 공표했다.

통지서는 기업 또는 개인이 국가 관리 기관으로부터 약품, 화장품 관련 분야 활동을 허가 받은 경우, 반드시 규정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약품 관리국, 의료 관리국, 의료보건부 및 중앙소속 각 지방 성, 도시의 의료 사무소는 규정된 수납 업무를 시행하는 수납 기관이다.

통지서는 약품, 화장품 관련 분야의 유통, 수입 허가 비용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약품, 화장품 광고 및 정보 내용 심사 비용을 1건 당 150만 동이라고 규정했다.

약품 및 약품 재료 유통 허가 심사 신규 등록 및 재등록의 경우 1건당 550만 동을 납부해야 하며 약품 및 약품 재료 유통 허가 심사 등록 연장의 경우 1건당 300만 동을 납부해야 한다.

약품, 한약재 수입 허가 심사의 경우 품목 당 200,000동의 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화장품 심사, 약품 기준 심사의 경우 품목 당 500,000동의 심사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약품, 화장품 관련 사업 기준 심사 비용에 대해 통지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CGMP-ASEAN에 따른 GMP인증서 발급 받은 화장품 생산 기준 및 조건 심사, 의약품 생산 조건 및 기준 심사(GMP), 약품 포장지 생산 기준 및 조건 심사는 모두 2000만 동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수납 기관은 거두어들인 심사 비용 전체를 국고로 반환해야 한다. 심사 활동 중에 발생하는 비용의 경우 국가 예산 책정 제도에 따라 배치된 국가 예산으로 충당한다.

수납기관이 정부 규정에 따라 수납 활동을 시행했을 경우, 수납한 전체 금액의 70%로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나머지 30%는 국고로 상환한다. 해당 통지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칸린(Khánh 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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