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마크에 대한 새로운 규정
에너지 마크에 대한 새로운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1.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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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업부는 최근 각종 에너지를 사용하는 교통수단, 기계에 부착하는 에너지 마크에 관해 규정한 통지서 07/2012/BCT호를 대신해 몇몇 조항을 철회한 통지서 제 36/2016/TT-BCT호를 공표했다.

자발적인 형식의 에너지 마크 스티커 부착 프로젝트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에너지 공사와 상공업부에 의해 실시됐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가할 것을 등록한 기업은 10개 기업 조차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2년 초부터 해당 프로젝트는 의무적인 제도로 전환됐으며, 이 후 프로젝트에 등록된 기업의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2년, 665개 제품 품목에 에너지 증명서와 마크 스티커가 발급됐고, 이 숫자는 2013년에는 총 1,532개, 2014년에는 2,655개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에너지 마크 스티커를 발급 받은 7가지 수입 제품 품목은 공기청정기,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선풍기, 전기밥솥, 전등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프로젝트는 시민들의 에너지소비 제품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으며, 에너지소비효율이 낮은 제품을 대신해,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제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져 시장 전체의 트랜드를 에너지 소비율이 낮은 제품으로 바꾸어 놓았다. 아울러 환경 보호, 국가 에너지 전력 절약 등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있다. 많은 기업들, 특히 수입 기업들이 통지서 06/2012/TT-BCT호의 규정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 받고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행적 수속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된다.

구체적으로 이전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에너지 증명 등록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하나의 모델마다 수입 경로에 따른 수 차례에 걸친 에너지 소비량 검사를 실시해야 했다. 에너지 소비 효율성 시험 결과의 효력은 불과 6개월 동안만 지속되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 효율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국가 시험실 또한 부족해 상황을 악화시켰다.

또한 교통수단, 또는 각종 기계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경우에도 보다 정확하고 명백하게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독립적인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제품 생산자와 수입자의 비용 부담만 가중됐다.

그 외에도 기업들에게 해외에 위치한 에너지 소비 효율 검사장을 검사 장소로 지정하고 공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과 태국 단 두 곳에만 독립적인 공인 지정 검사 장소가 위치해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생산자들은 제품 에너지 소비 효율을 검사할 수 있는 해외 검사장 선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 검사장으로 몰려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주 베트남 미국 무역협회는 통지서 07/2012/TT-BCT호는 수정해야 할 규정들이 많다고 규탄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에너지 소비율 증명을 받고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선 각 생산자들이나 수입업체들이 제품 샘플을 상공업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 검사는 제품 종류에 따라 몇 주에서 최대 몇 달까지 소요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실질적으로 수 천 종류의 제품들이 검사결과를 위해 몇 달 동안 창고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수입자들에게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입히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애플(Apple), 델스(Dells), 캐논(Canon), 쏘니(Sony), HP, 삼성(Samsung)등의 생산 기업 제품들은 대부분 그 성능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제품들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이미 국제적인 검사를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협회는 베트남에서 이와 같은 제품들의 성능을 검사 시설이나 기반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지서 제 07/2012/TT-BCT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생산 및 수입 기업들의 에너지 소비효율 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상공업부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법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란풍(Lan P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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