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조건 검사비용
식품안전 조건 검사비용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1.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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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최근 식품위생 및 안전검사 작업비용 수납, 관리, 사용 제도를 규정한 통지서 제 279/2016/TT-BTC호를 공표했다. 해당 통지서는 올해 1월 1일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통지서는 식품 생산, 수입, 수출 활동을 하는 기업 및 개인이 관련 재판권이 있는 국가 기관에 식품안전 위생 조건 충족 여부 검사 및 인증서 발급 요청을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인증기관은 수입 식품 안전 검사 지정 기관 및 기업, 식품 관련 국가 검사 및 인증 기관 등으로 통지서의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인증을 시행한다.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베트남뉴스_란풍(Lan Ph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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