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통지서는 핵에너지와 방사능 안전 심사비용을 정확히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용 목적으로 방사능이 사용되는 장비의 사용 허가 심사의 경우 △치아 엑스레이(X-Ray), 흉부 엑스레이는 200만 동/장비 △골밀도 측정 장비는 300만 동/장비 △컴퓨터 단층촬영(CT Scanner)는 800만 동/장비의 비용이 발생한다.
방사성 물질 사용, 저장, 제조, 생산 허가서 발급 심사의 경우에는 방사능 물질 생산 허가서 발급 심사 6,000동/건, 방사능 물질 제조 허가서 발급 심사 2,600만 동의 비용의 발생한다.
지방성급 방사성 물질, 핵에너지 사고 대응 계획 심사비용은 계획 안당 1,500만 동이다. 방사능 전문가 증명서 발급, 핵에너지 응용 지원 서비스 전문가 증명서 발급 비용은 증명서 당 200,000동 선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통지서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방사능 및 핵에너지 안전관리국과 각 지방성 및 도시의 과학기술 사무소를 관련 비용 수납기관으로 지정했다. 해당 통지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나뉴스_란풍(Lan Phuo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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