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보너스 규정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보너스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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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10월 1일 정부가 개정한 제 91/2014/NĐ-CP 의정에 근거하여 과세소득을 정할 때 세금공제항목에 대한 몇몇 조항을 추가하였다.

지출항목은 기업의 규정에 따른 영수증이나, 확인서가 있는 복지성 지출로, 노동자 본인 혹은 가족의 경조사와 노동자 가족의 자연재해, 사고, 질병에 대한 보조금과 노동자 자녀의 우수한 학업 성적에 대한 격려금 그리고 명절기간 노동자의 이동경비 보조금 및 그 외에 재정부에서 규정한 복지성 지출 등은 실제 1달 평균 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급된다.

또한, 제 91/2014/NĐ-CP 의정은 실제 이윤이 계획 이윤과 같을 때, 노동자의 복지금과 보너스가 3달 평균 급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실제 이윤이 계획 이윤보다 많은 경우, 노동자의 복지금과 보너스는 계획보다 많은 실제 이윤의 20%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3달 평균 급여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베트남뉴스_링(N.Linh)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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