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건설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내용
투자건설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내용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3.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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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가 지난 해 12월 26일 공표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 통지서 329/2016/TT-BTC호는 투자건설 활동에 있어서 보험 보상책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내용을 정확히 명시했다.

`통지서 제 329/2016/TT-BTC호는 정부가 지난 2015년 11월 13일 공표한 투자건설 활동에 관한 보험규정 결정서 제 119/2005/NĐ-CP호의 몇몇 조항의 시행을 지도한다.

이에 따르면, 투자건설 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으로 통지서는 폭동, 파업, 적대적 세력에 의해 발생한 손실이라고 규정했다.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단, 해당 규정은 시공 근로자가 현장 안에서 자기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 인명 구조, 자산 구조, 의사의 처방에 따른 도핑 물질 복용 상태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 자문가의 설계적인 문제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해당 규정은 건설 기간 동안의 건설작업 보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고의적으로 결정한 시공 방법, 설계, 측정, 실험 및 검사를 거치지 않은 재료 사용, 석면 및 석면이 원료로 사용된 물질 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해당 규정은 투자건설 자문 전문가 책임 보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둘째, 우연성을 띄지 않는 손실. 구체적으로는 부식, 침식, 산화, 부패, 침강, 등으로 인한 손실, 건설 자재, 원료의 불량성 으로 인행 손실(해당 규정은 통지서 15조 1항 a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 작업에만 적용된다); 원재료 불량, 부식, 침식, 산화, 부패 등으로 인한 손실(해당 규정은 통지서 15조 1항 b목의 규정에 따른 건설 작업에만 적용된다).

셋째,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실, 예를 들어 투자 계획자가 건설 조사, 설계 등의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자료, 컴퓨터 프로그램의 손실(해당 규정은 투자건설 자문 전문가 책임 보험에만 적용된다)

넷째, 재난으로 인한 손실: 전쟁, 테러, 핵 반응,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실; 환경과 제 3자 오염 발생을 일으키는 설계 및 건설 조사 자문에 의한 손실(해당 규정은 투자건설 자문 전문가 책임 보험에만 적용된다).

다섯째,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 법 3조 9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통지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충분의 의논하고 책임을 합의해야 하며, 결정서 제 119/2015/NĐ-CP호의 6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손실 범위 중 보험 계약상에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뉴스_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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