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경매비용 관련 신규규정
자산 경매비용 관련 신규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3.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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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자산 경매 참가비용과 해당 비용의 사용, 관리, 수납 제도에 대해 규정한 통지서 제 335/2016/TT-BTC호를 공표했다.


통지서는 자산을 경매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반드시 정의 전문 경매업체를 위한 자산 경매 비용(토지 사용 및 임대료를 받고 있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토지 사용권을 경매하는 경우, 자산 경매 협회에서 진행하는 경매의 경우 제외)관련 결정서 제 17/2010/NĐ-CP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자산 경매를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완성품 자산 경매 비용 경매를 하는 자산의 낙찰 가격에 기반한다.


비완성품 자산 경매를 하는 경우 경매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산판매자, 경매 시행기관, 결산기관은 자산 경매 협회 측에 결정서 제 17/2010/NĐ-CP호 43조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경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단, 다른 법률 규정에 경매 기반을 두기로 합의한 경우 제외).

경매 참가 비용은 경매 시작 가격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특별한 사례의 경우, 지방 성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조건에 따라 경매 비용과 경배 참가 비용이 결정될 수 있으며, 단 해당 금액의 위의 규정 금액을 넘을 수는 없다. 통지서는 올해 2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시행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홍위엔(Hồng Quyên)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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