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화기업 투자 조례 개정된다
정부 민영화기업 투자 조례 개정된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3.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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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소속 기업재정국은 정부민영화가 이루어진 각 공기업의 주식구매, 판매, 양도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당 뀟 띠엔 (Dang Quyet Tien) 재정부 부국장은 "시행령 초안이 각 민영화 기업의 전략적 주주에 부합하는 주식판매정책과 선택기준을 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시행령은 전략적 주주들의 주식 양도 제한시간이 현행 규정인 5년 대신 3년으로 바뀐다. 또 주식판매 전략적 투자자들이 이전의 합의판매 대신 공개경매판매가 가능하도록 주식판매를 조정한다.

아울러 전략적 투자자들의 보증서를 위반할 시, 전략적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판매는 명확한 배상책임규정을 따를 것이며 심사권이 있는 사람의 서면 보증을 반영할 것이다.

새로운 시행령은 전략적 투자자들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할 전망이다. 실례로 투자회사는 주식매매등록 시점으로부터 최근 2년 동안 경영활동 결과가 있어야하며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야하고 누적손실은 없어야한다.

재정부의 시행령 담당자인 응윈 유이 롱(Nguyen Duy Long) 대표는 "새로운 규정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민영화 기업에서 주식을 사는 전략적 투자자들이 최선을 다해 기업에 원동력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5년 이내에 주식을 판매하지 못하는 것은 전략적 투자자들의 권리가 실현되어야할 의무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략적 투자자들에게 주식의 매각은 대중에 공개하기 전에 경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부문에 대해서 민영화 팀이 민영화방안 승인을 결정하는 심사기관에 제출했으나 아직 공개성, 명백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국가자본 손실을 쉽게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트남통신사_탓훼(Thạch Hu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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