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미만 차량의 수입절차에 대한 신규규정
9인승 미만 차량의 수입절차에 대한 신규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3.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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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상공업 부는 9인승 미만 차량 수입 절차에 대한 통지서 제 20/2011/TT-BCT호의 몇몇 규정을 수정 및 추가한 통지서 제 04/2017/TT-BCT호를 공표했다.

통지서 제 04/2017/TT-BCT호는 통지서 제 20/2011/TT-BCT호의 1조 2항 내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달 9일부터 9인승 미만의 차량을 수입하는 기업 및 개인은 교통운송부가 발급하는 차량 보증 증명 서류(해당 상인의 공증 도장이 찍힌 사본 1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다.

이전에는 통지서 제 20/2011/TT-BCT호 1조 2항의 내용에 따라 9인승 미만 차량을 수입하는 수입상들은 수입 통관 절차 진행 시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진행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법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각종 추가 서류(교통운송부에 의해 발급 받은 차량 보증 증명서, 수입상의 공증 도장과 증명서 복사본)를 제출해야 했다.

통지서 20호는 수입상의 차량 보증 기관이 반드시 수십 억 동 이상을 투자한 전문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장비는 차량 생산 조립 공장에서 수출 및 유통을 하기 전에 각종 점검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은 조건은 기업들이 시장 활동성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기업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의 규정을 폐지하고 차량 수입 기업들은 차량 보증 검사를 위한 차고를 건설할 필요도 없어졌다.

지난 해 11월 22일, 국회는 조건적인 투자 경영 직종 명단에 관한 부록 4 내용 추가 및 수정에 관한 법률 규정 수정안을 통화시켰으며 수정안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차량 생산, 조립, 수입직종 또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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