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및 부가가치세 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세금 환급 및 부가가치세 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3.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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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법률 제 106/2016/QH13호에 따라 12개월 연속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하지 않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및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서류 보충에 관한 공문 제 373/TCT-KK호를 최근 공표했다. 공문 제 373/TCT-KK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세관이 세금 환급을 진행한다.

첫째, 2016년 7월 또는 2016년 3분기 세금 정산 전에 발생한 공제 내역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을 충족하고 통지서 제 219/201/TT-BTC호의 18조 1항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조건.

둘째, 납세자가 공문 제 4943/TCT-KK호의 내용에 따라 추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공제된 세금 금액은 맞게 납부 및 신청한 경우(납세자가 지난 정산 분기 때의 부가가치세의 상향, 하향 조정 금액이 아닌 해당 분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조정 또는 지난 분기에서 공제된 금액을 납부), 또한 환급 및 공제에 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한 경우.

공문 제 373/TCT-KK호는 2016년 6월, 또는 2016년 2분기 세금 정산 신청서에 공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세금 환급이 불가능하며, 2017년 7월, 또는 2016년 2분기까지 반드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관해 관세청은 올해 1월 3일 공표한 공문 제 06/TCT-CS호에 따라 계약 상 정산 시점이 되지 않아 은행 정산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공제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정산 시점까지 은행을 통한 정산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경영진은 반드시 공제 신청한 부가가치세를 하향 조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정산 시점에도 은행을 통한 정산 증명서가 없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 가치의 일부에 상응하는 공제된 부가가치세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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