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프로젝트 투자지원 절차 안내
환경 관련 프로젝트 투자지원 절차 안내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3.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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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정부가 환경 보호법 시행을 규정한 결정서 제 19/2015/NĐ-CP호의 규정에 따라 발명특허증, 해결방안 특허발급 등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 발명 응용 프로젝트의 장비 투자금 지원 절차를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지서 제 12/2017/TT-BTC호는 이번 달 2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지서에 따르면 환경 보호 발명을 응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투자자가 체결한 프로젝트 계약을 베트남 법 규정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기업에 의해 회계 감사를 받은 후 예상 결산보고에 따라 총 투자금액의 1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환경자원부 산하의 베트남 환경 보호 기금이 해당 지원금을 지원한다. 1회 이상 투자를 한 이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이 전달되며, 무상환 지원금으로 규정한다.

통지서에 따르면, 프로젝트 투자자는 △정확한 지원신청 금액을 명시한 자금 지원 신청서 △회계감사를 받은 프로젝트 결산 보고서 △발급 받은 발명특허증 △해결 방안 특허증에 따른 프로젝트 시범시행 심사결과 관련 문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베트남 환경 보호 기금은 관련 자금지원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짜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의 자금 지원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통지서는 프로젝트가 자금을 지원 받은 이후에도 충족해야 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충족조건은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등록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투자 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고 심사한 프로젝트, 이미 작업, 점검, 결산을 마친 프로젝트, 시범 시행 기간이 끝나고, 일반적인 시행 조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 등이다.

지원금을 출처에 대해 통지서는 자금의 출처는 국가 예산이며,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의 활동에 대한 정부 총리의 결정서 제 78/2014/QĐ-TTg호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의 재무 관리 체제를 지도하는 재무부의 통지서 제 132/2015/TT-BTC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프로젝트의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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