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건설 활동 보험계약자의 의무와 권리
투자건설 활동 보험계약자의 의무와 권리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4.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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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재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13일 정부가 공표한 투자건설 활동 관련 필수 보험 관련정부 규정 결정서 제 119/2015/NĐ-CP호의 몇몇 규정 시행을 안내하는 통지서 제 329/2016/TT-BTC호를 공표했다.

정부가 2015년 11월 13일 공표한 투자건설 활동 필수 보험 관련 규정인 결정서 제 119/2015/ND-CP호의 몇몇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26일 재무부는 통지서 329/2016/TT-BTC호를 공표했다. 해당 통지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결정서 제 119/2015/NĐ-CP호의 7조항 규정에 따라 투자 건설 활동을 할 때에 보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많은 보험회사 중 선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각 보험회사에게 각종 조건과 보험 약관 설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에 관련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 요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보험회사에게 합의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해줄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그 외에도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권리들을 누릴 수 있다.

통지서는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시 반드시 해당 통지서와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투자 건설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보험 신청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질문에 충분하고 정확한 답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피해, 보상액을 평가하고 약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보험계약자는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기한 내에 맞는 보험료를 계약된 형식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넷째, 보험계약자는 반드시 보험 계약 진행 과정 중에 관련 위험요소가 증가하거나, 사고 발생할 확률이 높아질 경우, 보험회사에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다섯째, 법률 규정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의 의무 시행 및 방안 적용.

여섯째, 필수적인 안전 방안을 시행하고,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률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일곱째, 제3자가 보험계약자인 기업에 손해를 입혀 보험자가인 보험회사가 관련 손해를 보상해준 경우, 제 3자에게 기업에게 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양도한다.

여덟째, 투자 건설 활동 시 필수 보험 시행을 위한 책임 기관과의 협력한다.

그 외에도, 보험계약자는 해당 통지서와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의무를 시행해야 한다. 통지서 제 329/2016/TT-BTC호는 올해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통지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체결된 투자건설 활동에 관련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기반했던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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