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공제신고 및 환급관련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공제신고 및 환급관련 주의사항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4.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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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세금 신고 서류 속 부가가치세 환급 보충 등이 있던 기간에 연속적인 12개월 동안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안내를 위한 공문 제 373/TCT-KK호를 공표했다. 공문 제 373/TCT-KK호에 따라 세무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 환급을 시행한다.

첫째, 2016년 7월 또는 2016년 3분기 세금 결산 시점 이전에 발생한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 중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과 통지서 제 219/201/TT-BTC호 18조 1항 내용을 충족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 환급을 시행한다.

둘째, 납세자가 공문 제 4943/TCT-KK호의 안내에 따라 내용을 보충하지는 않았지만, 공제된 세금 금액, 환급 금액은 맞게 계산하고 세금 환급 및 공제에 관한 규정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납세자가 지난 분기의 부가가치세 감소, 지출 상향 조정 등을 신고하지 않고 지난 분기를 제외하거나 해당 분기에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조정한 경우)

공문 제 373/TCT-KK호는 해당 사업체가 2016년 6월 또는 2016년 2분기 세금 신고 서류상에 공제 받지 않고 누적된 부가가치세 환급을 제안하지 않고 2017년 7월 또는 2016년 2분기 세금 납부 기한에 납부 할 부가가치세에 공제 신고를 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사업체는 다음 분기에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에서 감면을 받게된다.

투입된 부가가치세에 관해 관세청은 올해 3월 1일 공표한 공문 제 06/TCT-CS호가 결산 시점이 되지 않아 은행 결산 증명이 아직까지 없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체는 투입된 부가가치세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체의 결산 기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을 통한 결산 증명서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실질적인 결산에 공제된 부가가치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품 및 서비스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제된 부가가치세 하향 조정 신청을 해야한다.

[베트남통신사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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