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적용은 정부의2015년4월14일 시행령 19/2015/NĐ-CP호 환경보호법 42조 1항에 부합 하는 프로젝트 투자자다(베트남 환경보호 기금으로부터 투자 이후 금리 보조 및 대출 활동에 관여된 각각 조직과 기관).
자본대출은 반드시 환경보호투자에 대한 신용계약에 동의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투자자는 환경보호투자를 위한 신용 계약에 합의 된 시간 내에 대출을 상환 해야한다. 또한 투자자는 투자대출을 위하여 관할기관으로부터 허가된 프로젝트의 총 투자자본(연체 채무는 제외) 안에 단 한번의 금리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환경 보호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는 시행령 19/2015/NĐ-CP호 4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최대 대출 우대금리의 자격이 주어진다. 대출 사용 목적에 대한 대출금액은 다음과 같이 규정됐다.
첫째, 프로젝트에 대한 최대 대출금액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정관자본금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둘째, 투자자를 위한 최대 대출금액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 정관자본금의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 또는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승인된 위탁자금은 예외로 한다.
셋째, 이 대출은 건축자재와 장비, 또는 기술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품 또는 작업에 투자돼야 한다.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은 융자, 담보, 보증을 근거로 하여 대출 총 금액이 확정된다 . 최대 대출 금액은 환경보호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용 계약에 명시 된 내용에 따라 융자, 담보, 보증자산가치의 70%가 된다. 투자자가 대출에 대한 은행지급보증서를 확보하였을 경우 최대 대출금액은 보증가치의 100%가 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대출 기간은 생산 주기와 투자자의 자금상환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하지만 그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사업시행기한을 넘을 수 없다. 프로젝트의 실행 최장 기간은 2년이다.
이자율은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 시 시행기간으로부터 발표된 국가의 투자신용금리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반 프로젝트의 경우, 대출이자는 환경보호투자신용계약 시점에 따라 정해지며, 대출 기한 동안 고정된다.
연체이자율은 환경보호를 위한 신용계약서에 명시된 이자율의 150%에 해당하고 원금과 연체금액에 대해 지불된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다.
투자자들이 투자 이후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법령의 25항에 따른 필요 서류를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에 직접 또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필요서류가 접수되는 즉시, 베트남 환경보호기금은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해 업무일 기준 7일 후 투자 이후 금리지원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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