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 적용 대상 확대
특별소비세 적용 대상 확대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5.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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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법률 20/2017/TT-BTC호의 개정 내용이 지난 4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재무부는 수출입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법률195/2015/TT-BTC호 제 8조항에 2개 항목을 보충했다.

앞서 2015년11월24일 발의된 법률 195/2015/TT-BTC호는 지난 해 8월12일의 법률 130/2016/TT-BTC호의 보충에 따라 개정된 바 있다.

재무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기 전에 재무부는 합리적이고 융통성있게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재무부의 법령 20/2017/TT-BTC호 규정에서는 국내 판매시의 특소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위한 특소세에서 수입 시 원천 징수된 특소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소세의 최대 공제 한도는 국내판매 기준으로 계산된 특소세의 최대치와 같다. 특소세로 감면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기업의 비용처리로 계산될 수 있다. 특소세 공제에 대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첫째, 상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 이미 특소세가 면제된 경우, 또는 특소세가 원천징수 된 상품의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생산자로부터 생산 원료를 직접 구매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 하여야 한다. 상품매매계약은 생산자 직접판매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판매자의 사인과 도장이 찍힌 판매 라이센스, 은행 출금전표 그리고 소득세 공제를 위한 부가가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만약 원자재 수량에 대한 특소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또는 이미 납부 되었을 경우)분기말 또는 연말의 실제 수량에 따라 특소세 공제액이 정해 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특소세의 총액은 상품의 원자재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생산기관은 상품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표준을 등록하도록 해야한다. 관련 내용은 세무기관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가솔린 E5,E10 생산 라이선스 소지 기업들은 본사가 위치한 세무서를 이용해야 하고 지정 기관에 공제받지 못한 가솔린 E5와 E10에 대한 금액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서 공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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