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기준 변경된다
내년부터 기업 사회보험료 납부기준 변경된다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5.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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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이 노동자 급여에 따른 보험료 납부에서 노동자 총 급여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사회보험청은 이 같은 변화는 노동자들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청에 따르면 기업들은 보통 최소 2개의 월급명세서를 쓴다. 첫 번째는 관세청 제출용이고 두 번째는 사회보험청 제출용이다.

월급 명세서는 보통 노동자의 수입과 이외 부가 수입을 별개로 책정하여 보험료의 금액을 낮춘다. 현재, 사회보험료의 금액은 실제 수입의 60%밖에 미치지 못한다.

응우옌 찌 다이(Nguyễn Trí Đại) 사회보험청 청장은 "현재 사회보험청은 기업의 보험료 납부를 줄이기 위한 사실과 다른 월급 명세서를 작성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의 기록과 비교하는 등의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8년부터는 직급수당, 위험수당 또는 경력 수당 등의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사회보험료 책정을 할 것"이라며 "퇴직금은 모든 업무기간 중에 사회보험료 총 납부액의 평균으로 계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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