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해 비용 수납 관리 관련 규정
향해 비용 수납 관리 관련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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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4월 28일부터 시행효력이 발생한 재무부의 통지서 제 17/2017/TT-BTC호는 항해 비용의 수납, 관리, 사용에 대한 규정을 지도하고 있다.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각 항구에서 수납하고 있는 항해 비용의 종류는 선박 적재 비, 정박 위치 사용료, 항해 안전 확인 비용, 항구 입, 출항 비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선박 적재비, 정박 위치 사용료, 항해 안전 확인 비용, 항구 입, 출항 비의 수납은 각종 항해 비용에 관련된 규정을 한 통지서 제 261/2016/TT-BTC호와 수정된 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금액이 정해진다.

통지서는 구체적으로 각 항무 항해기관이 입, 출항 비용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항무 항해 기관은 수납 받은 항해 비의 57%를 각종 업무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하고 정부 총리의 결정에 따라 43%를 중앙 예산에 환원해야 한다.

남겨진 비용은 정의 의결서 제 120/2016/NĐ-CP호의 규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사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시행을 위해 발생하는 정기적인 비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전문적인 업부 품질 강화를 위한 비용.

둘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비용, 항해 안전을 감사하기 위한 시스템(VTS) 관리, 운행 비용.

셋째, 항무 시행을 위한 행정 개혁을 위한 비용.

또한 통지서는 항무 항해 기관의 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적 비용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비용은 VTS 시스템 및 항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장비 수리, 보충, 보수 비용, 항무 대표 사무소 임대 비용, 정박소 임대 비용, 인명 구조, 사고 선박 구조 작업 비용, 항구 지역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처리 비용 등이다.

통지서 제 17/2017/TT-BTC 호는 다음의 공문을 대체해서 사용하게 된다.

1. 재무부가 2004년 12월 24일 공표한 결정서 제 100/2004/QĐ-BTC호 2. 재무부가 결정서 제 100/2004/QĐ-BTC호의 내용을 수정하여 2007년 3월 29일 공표한 결정서 제 21/2007/QĐ-BTC호.

통지서 제 17/2017/TT-BTC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해 관련 비용 수납, 관리의 사용은 관련 법률인 의결서 제 120/2016/NĐ-CP호 통지서 및 제 156/2013/TT-BTC호 의결서와 제 83/2013/NĐ-CP호와 통지서 및 제 303/2016/TT-BTC호의 의결서 내용을 개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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