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구역 확정
건설부, 외국인 부동산 소유 금지구역 확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5.24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부는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되는 구역을 설정한 추가 법률 규정이 지방과 대도시 인민위원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2014년 개정된 주택 법률 (99/2015/NĐ-CP)은 외국인 기관과 개인에게 베트남에서 자신의 집을 구입,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와 공안부는 보안 및 국가 방어상 안전을 위해 특정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결정할 책임이 있다

이에 따라 두 관리기관은 건설부에 외국인 주택 구입 소유 금지 구역을 설정해 건설부에 서면 통지했고 건설부는 이 목록을 지역 인민위원회에 통보했다.

앞으로 상업 건설회사는 외국인의 매입 소유가 금지된 구역을 숙지하고 그 규정에 맞추어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

각 지방 정부 또한 2014년 주택법과 건설부 시행령 제99조에 의거하여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기관 및 개인의 주택 구입과 소유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한다. 그 이 후 외국인 기관 및 개인은 주택 구입과 소유 권리를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다.

[베트남통신사_투항(THU HẰNG)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