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최대 7,500만동 보장
예금자보호, 최대 7,500만동 보장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6.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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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신용기관이 파산해도 예금주는 최대 7,500만 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응웬쑤언푹(Nguyễn Xuân Phúc)총리는 예금 보장 한도에 관한 결정서 제 21/2017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예금주 보호법에 따라 한 개인이 신용기관에 예금한 금액을 최대 7,500만 동(원금 및 이자 포함)까지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예금주 보호 금액이 현행 법 규정에 비해 50% 증가된다. 예금주 보호 최대 금액은 1999년부터 3,000만 동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2005년에는 5,000만 동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는 돈은 개인이 신용기관에 정기예금, 일반 입출금식, 적금, 어음, 예금 증서, 송금 형식으로 예금한 베트남 동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베트남뉴스_레찌(Lệ Chi)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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