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베트남으로 수입된 아연도금 강판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적용사례들을 검토한 후 수입아연 도금강판 제품에 대한 결정서 제3584/QĐ-BCT호와 제1105/QĐ-BCT호의 내용을 수정한 결정서 제 2754/QĐ-BCT호를 공표했다.
해당 결정서에 따르면 홍콩은 수입되는 아연도금 철판 제품에 대한 덤핑 적용대상 국가로부터 제외됐다.
또한 규정에 따라 베트남으로 수입된 홍콩산 아연도금 철판제품 중 위의 결정서에 따라 덤핑관세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해당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앞서 상공부는 홍콩을 포함해 중국, 한국 등 국가에 적용하기 위해 2016년 9월 1일부터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아연도금 철판 제품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해왔다.
[베트남통신사_위엔흐엉(Uyên Hương)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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