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를 통한 세금정산 규정
전자결제를 통한 세금정산 규정
  • 베한타임즈
  • 승인 2017.08.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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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관세청은 전자결제창구를 통해 수납을 받는 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금, 체납금, 벌금, 수수료, 그 외의 비용 납부, 전자 세관 신청 서류 정보 교류에 관한 결정서 제384/QĐ-TCHQ호의 몇몇 규정을 수정한 결정서 2596/QĐ-TCHQ호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관 웹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지불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세금 및 비용 결산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첫째, 관세청은 납세자가 제공한 정보와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상업은행에 보고하여 공제 요청을 할 수 있다(결정서 제 384/QĐ-TCHQ호 시행 규제의 부록 304, 또는 305 번 통첩 양식에 따라).

둘째, 상업은행은 세관 전자 정산 시스템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경우 (결정서 제384/QĐ-TCHQ호 시행 규제 부록 200 또는 299번 통첩 양식에 따라) 세관 온라인 정산 시스템에 접수된 납세자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셋째, 상업은행은 납세자와 관세청의 서명, 채무공제, 권리 이양 정보, 계좌 잔고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규제의 부록 213 통첩 양식에 따라 납세자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다.

또한 세관 온라인 정산 시스템은 납세자에게 상업은행의 접수 및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납세자는 납세자의 신청에 대한 중앙은행의 처리 결과를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의 계좌 공제 신청이 수락될 경우, 상업은행은 세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정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결정서 제 384/QĐ-TCHQ호의 규정과 관세청과 상업은행 간의 체결된 합의 내용에 따라 관련 납부정보는 지속적으로 교류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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