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에 따르면 2013년 11월 6일 세금관리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시행 지도를 위해 재정부가 공표한 통지서 제156/2013/TT-BTC호의 규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의 내용을 새롭게 수정했다.
첫째, 공표된 양식에 따라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세관에게 세금탕감을 제안하는 서류.
둘째, 법원의 기업 파산선고 결정서.
셋째, 회수가능 세금 또는 회수불능 세금임을 나타내는 집행위원의 재산 분할서류.
넷째, 민사사건 시행기관의 파산선고 결정을 통한 시행중지에 관한 결정서.
한편, 재정부는 또 해당 서류들은 원본 또는 원본을 기초로 한 사본 모두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해당 통지서는 내달 15일부터 시행 효력이 발생한다.
[베트남뉴스_Pv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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